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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700,000원(맞벌이 기준 자녀 2인 이상 시 총 1,400,000원까지)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소득 기준(2024년 기준):
-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70,000,000원 이하
- 재산 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부동산·차량·금융·전세 등) 240,000,000원 미만
- 자녀 기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보유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또는 일부는 12월 1일)
- 단, 이 기간 신청 시 지급액의 약 5~10%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PC/Web):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접속
- 손택스 앱(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인터넷 QR 코드: 안내 문자·우편 안내문의 QR로 접속해 신청
- 방문 신청·대리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지급 시기 및 금액
- 자녀장려금 최대 700,000원:
- 홑벌이·단독 가구 1자녀 기준
- 맞벌이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400,000원까지 가능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시 2025년 8월 말 ~ 9월말 중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 (일부 감액 조정 포함)
심사·확인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로 확인 가능
- 지급 지연이나 환수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및 일정 기간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표
|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정기: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 신청 방법 | ARS · 홈택스 · 손택스 · QR · 방문/대리 |
| 소득 기준 | 총소득 ≤ 70백만원 (부부 합산) |
| 재산 기준 | 재산 합계 < 240백만원 |
| 자녀 기준 | 18세 미만 자녀 보유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최대 140만원) |
| 지급 시기 | 정기신청: 8~9월, 기한후: 신청 후 4개월 이내 |
권장사항
- 5월 정기 신청을 놓치면 감액이 되므로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신청 전 소득·재산 기준 확인을 한다면 누락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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