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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아래 주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근로자 본인 및 임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사장(사업소득자)은 제외 - 종업원 명의의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사용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2022년부터 본인 임차(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 - 월 20만원 한도 내
: 업무용으로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개 이상 회사에서 각각 받을 경우에도 각각 한도 적용 - 순수 업무용 사용
: 시내출장 등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정산(실비 변상)과 중복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 사규에 명시된 지급 기준
: 규칙이나 지급기준이 있어야 하며, 단순 직급별 정액 지급 방식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비변상성 유지
: 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무조건 정액 지급할 경우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요약 테이블
| 항목 | 조건 | 설명 |
| 자격 대상 | 근로소득자 | 임원 포함; 사장 등 사업소득자는 불가 |
| 차량 조건 | 본인 명의 또는 임차 | 타인 명의 차량은 제외 |
| 운전 조건 | 직접 운전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함 |
| 업무용 한정 | 시내출장 등 | 출퇴근용은 과세 대상 |
| 중복 지급 금지 | 실비 정산과 중복될 경우 | 중복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
| 한도 | 월 20만원 | 회사별로 각각 한도 적용 |
| 사규 필요성 | 지침·규칙 명시 | 정액·전직급 동일 지급은 임금 간주 위험 |
📝 추가 Q&A
Q1.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도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Q2.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요?
각자 근무지에서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다면,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3. 부모와 공동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모, 자녀 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4. 시외출장에 따른 실비는 비과세인가요?
네. 시외출장 시 사용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Q5. 임원도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네. 임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6. 두 개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네. A사·B사 각각 월 20만원 한도로 각각 비과세 인정
✅ 결론
차량 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 규정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업무 사용 및 차량 소유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막연히 '차량 있으니까 보조금 받으면 비과세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와 차량 명의 확인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