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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적성검사나 운전면허 갱신 시기 놓치셨나요?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이 가장 자주 혼란스러워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시기와 준비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해도 면허 취소 없이 안전하게 갱신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어떻게 다를까?

 

제1종 운전면허 또는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제2종 면허(70세 미만)의 경우 단순한 갱신 절차만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주기 및 기간 정리

 

면허종류 면허 취득일 주기 유효기간
1종 2011.12.9 이후 10년 1년
2종 2011.12.9 이후 10년 1년
1종/2종 (65세 이상) 해당없음 5년 1년
1종/2종 (75세 이상) 2019.01.01 이후3 1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1. 운전면허증 원본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3.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내역)
4. 수수료 (1종: 16,000~21,000원 / 2종: 10,000~15,000원)
5. 고령자일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 또는 치매진단서 필요



신체검사 기준과 대체 방법

 

신체검사는 병원 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 내역은 2년 이내 기록만 유효하며, 시력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1종: 양안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2종: 양안 시력 0.5 이상, 단안 시력 0.6 이상



위반 시 불이익,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주기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종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 30,000원
- 2종 갱신 미필: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 1년 이상 방치 시 면허 취소 가능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강제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Q&A



Q1. 건강검진 결과로도 적성검사 대체가 되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라면 대체 가능합니다. 단, 시력 기준 등은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Q2. 인터넷으로 적성검사 신청 가능한가요?

일부 1종 보통 대상자와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Q3. 고령 운전자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만 75세 이상 운전자라면 고령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면허갱신 후 수령은 대리인이 가능한가요?

갱신 신청은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갱신 시기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갱신 유예 사유(입원, 해외출국 등)가 있었다면 3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유 소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및 다음 단계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단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놓치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과거 면허 취득자일수록 자신의 주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갱신 주기를 확인해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정확한 내 정보 확인하고,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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