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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까지 가동되며 온열질환·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식 지침부터 장비 지원까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시작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업 등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13차 현장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과 같은 폭염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입니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점검 병행
기온이 상승하면서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이 그 핵심입니다.
예산 350억 원 투입, 장비·물품 대폭 지원
기존 예산 200억 원 외에도 추가로 150억 원이 추경 편성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이 7월 말까지 신속히 공급됩니다.
또한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측정기, 환기 장비 등도 무상 지원됩니다.
작업중지 권한 강화, 우수사례 공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며,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전국 사업장에 공유됩니다.
이로써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온열질환 예방 수칙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작업시간 |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시 근로자/사업주가 작업중지 가능 |
| 지원장비 |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 |
| 질식예방수칙 | 밀폐공간 출입금지, 가스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
| 지원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공단 원콜 서비스 지원 병행 |
Q&A
Q1. 고온작업장에서 쉬지 않고 일해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Q2. 중소사업장은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기 등 다양한 장비를 7월 말까지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Q3. 질식 위험 작업 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산소·가스 농도가 위험한 수준일 경우,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안전관리 지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면 폭염 예산과 안전장비 지원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 속,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행동입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자세한 가이드와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동식 냉방기기 등 다양한 장비를 7월 말까지 아래버튼을 누르고 신청 후 우선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