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700,000원(맞벌이 기준 자녀 2인 이상 시 총 1,400,000원까지)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자격소득 기준(2024년 기준):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70,000,000원 이하재산 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가구원의 재산 합계(부동산·차량·금융·전세 등) 240,000,000원 미만자녀 기준: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 보유 신청 기간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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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