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아래 주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근로자 본인 및 임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사장(사업소득자)은 제외 종업원 명의의 차량 소유 또는 임차 차량 사용: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022년부터 본인 임차(리스) 차량도 포함됩니다월 20만원 한도 내: 업무용으로 실제 소요된 여비 대신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2개 이상 회사에서 각각 받을 경우에도 각각 한도 적용순수 업무용 사용: 시내출장 등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정산(실비 변상)과 중복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사규에 명시된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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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5:37